'41 대 1'
인천시 연수구가 청원경찰 1명을 채용 중인데 41명이 몰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연수구의 지난 5월 청원경찰 4명 모집에 130명가량이 지원해 약 30대 1을 기록한 것보다 높은 경쟁률이다.
연수구는 지난달 만 18세 이상의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청원경찰 채용 공고를 냈다. 41명이 지원서류를 냈는데, 20~30대가 절반 이상이었다고 채용 담당자는 설명했다.
과거와 달리 청원경찰을 준비하는 청년층이 많아졌다는 얘기다. 또 민간 은행 또는 인천공항 등에서 외주경비업체에 소속돼 일하는 '비정규직 보안요원' 경력자 중 다수가 연수구 청원경찰에 도전했다. 비정규직 보안요원과 달리 청원경찰의 고용 상태가 안정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60세 정년을 보장받는다. 연수구 관계자는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청원경찰이 되려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남동구도 최근 청원경찰 2명을 뽑는 공고를 냈는데 28명이 서류를 제출해 1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김명래기자
지자체 청원경찰 채용 '씁쓸한 인기'
'60세 정년보장' 좇아 몰려
경쟁률 최고 41:1에 달해
20~30대 지원 절반 이상
입력 2014-10-21 19: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14-10-22 18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