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이 편리한 상품구매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인터넷쇼핑몰 운영업체들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 규정을 준수하
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한달동안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개인정보침
해 신고센터와 공동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조
사한 결과 조사대상 150개 업체중 72.7%에 달하는 93개 업체가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이용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개인정
보 보호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인터넷쇼핑몰 업체중 3가지 이상의 법규를 위반한
9개 업체에 대해 각각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84개 업체에 대
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업체는 컴퓨터 및 관련부품을 판매하는 아이티컴퓨터
㈜, 구강위생 상품을 판매하는 코비즈넷, 초.중.고교생 참고서 및 일반서적
을 취급하는 엘리트, 컴퓨터 및 관련부품을 판매하는 ㈜현주컴퓨터 및 주연
테크, 향수 판매업체인 밍키, 음식주문 배달서비스업체인 와캐쉬넷, 게임소
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위자드소프트 및 게임나와라닷컴 등 9개사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개인정보 관리 책
임자, 개인정보 보유기간 등 개인정보 관련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
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
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통부는 또 이번 조사에서 대다수의 인터넷 쇼핑몰들이 개인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내부규정이나 지침없이 비체계적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예컨대 인터넷쇼핑몰 업체들은 협력업체인 상품배송 업체에 소비자의 주문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이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어 협력업체들에 의한 스팸메일 전송 등 개인정
보 오.남용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함께 사내 개인정보 보호 취급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개인정
보보호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고 정통부는
덧붙였다.
정통부는 인터넷쇼핑몰 업체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립을 위해 ‘인터넷쇼
핑몰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 보급하고 인터넷쇼핑몰 업체의 개
인정보 관리책임자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로 ‘인터넷쇼핑몰 개인정보 보호 협의체’를 구성, 자율규제를 추
진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하반기에는 인터넷쇼핑몰 이외의 다른 정보통신서비스와 항공사,
여행사, 학원, 호텔 등 오프라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 현황을
조사, 개선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연합>연합>
인터넷쇼핑몰 73% 개인정보 보호 허술
입력 2002-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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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1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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