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서 화물 관련 업무를 담당한 물류팀 실무자가 상급자로부터 과적을 강요받았다고 진술했다.

물류팀 차장 김모(45)씨는 22일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임직원 등 11명에 대한 공판에서 "세월호에 (화물을 많이 싣지 못해) 공간이 많이 남은 날에는 부장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김씨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도 제시했다.

물류팀장인 남모 부장이 "우리나라 카페리 중 규정대로 화물을 싣는 배가 어디 있느냐, 규정대로 하면 매출이 반 정도로 준다", "화물예약을 적게 받으면 '새가슴'이라(안전을 지나치게 걱정해) 적게 받는다"는 등 말을 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진술 내용이 맞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항상 얘기한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 재판에서는 남 부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예정돼 물류팀 부장과 차장 사이의 공방이 예상된다.

인천-제주 구간 한차례 운항 시 유류비(5천만~6천만원) 등을 고려하면 여객 수입으로는 수지가 맞지 않아 가능한 한 많은 화물을 유치해야 한다는 인식이 물류팀 직원들에게 있었다고 그는 털어놨다.

부장은 "물류팀이 회사를 먹여 살려야 하니 스페이스(공간)를 남기지 말고 많이 적재하라"며, 상무는 "물류팀 직원들이 현장에서 먼지 마시면서 회사를 먹여 살린다. 계속 분발해달라"며 화물 유치를 독려했다고 김씨는 전했다.

검사가 제시한 지난 4월 1일자 일일 화물 매출 집계표에는 승용차가 운항 규정 기준(88대)을 초과해 123대 실린 것으로 기록됐다.

결재란에는 김씨, 부장, 상무의 서명이 담겨 차량 과적 사실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