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가 20% 오른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법에 따라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율이 현재 월소득의 5%에서 6%로 1%포인트 인상된다.

이에 따라 전문직을 포함한 도시자영업자와 농어촌가입자 등 지역가입자 983만여명(4월말 현재) 가운데 납부예외자 414만명을 제외한 569만명의 보험료가 20% 오른다.

보험료 산정기준상 월소득 360만원 이상인 최고등급(45등급) 가입자의 경우 월보험료가 월 18만원에서 21만6천원으로, 최저등급(1등급, 월소득 22만원) 가입자는 1만1천원에서 1만3천200원으로 인상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