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각종 규제에 묶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학입시에서도 수도권이란 이유만으로, 지역인재전형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가평지역 학교와 학생, 학부모들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22일 가평군과 학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학 육성법)'이 지난 7월부터 시행, 올해 입시부터 적용된다. 지방대학 육성법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설정, 권역에 따라 학생 전체 모집인원 중 일정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 학생으로 선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가평군은 수도권에 포함돼 사실상 지역인재특별전형에서 배제됐다.
가평A고를 비롯한 학생·학부모는 가평군 등 자연보전지역의 규제를 받고 있는 시·군 등은 대학입시에서만큼은 수도권에서 제외해 달라며 시행령 개정 호소문과 의견서 등을 작성, 지역사회와 교육부, 국회, 권익위원회 등에 법률 개정을 호소하고 있다.
학부모 최모씨는 "가평군 등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포함돼 사실상 가평지역 출신 수험생은 지역인재전형에 지원할 수 없어 대학진학의 문이 더욱 좁아지게 됐다"며 "각종 중첩규제에 고통받고 있는 가평이 교육에서까지 홀대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이어 "가평군은 춘천과 20분 거리에 있어 학생들은 통학이 가능한 강원대, 춘천교대 등 춘천지역 대학진학을 선호하고 있다"며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으로 강원권 대학 입학문이 더욱 좁아졌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특히 "지난해 가평고교 4년제 대학 진학생중 절반가량이 강원권 소재 대학에 진학한 것을 감안하면 대학진학을 목표로 한 가평지역 중학생들이 춘천지역 고교로 진학하는 등 지역교육 황폐화와 인구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교 관계자는 "가평군은 군 전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고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한강수변구역, 상수도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있다"며 "중첩 규제란 지역민들의 고충은 무시된 채 이 법률제정으로 학생은 물론 지역민들이 크게 상실감에 빠져 있다"고 법률개정을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가평군을 비롯한 일부 수도권의 시·군만큼은 수도권에서 제외, 특별전형 지원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에 대한 법개정 사항으로, 국회 논의 등이 이뤄져야 하며 현실적으로 개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가평]'수도권 이유' 지역인재전형 제외
가평 학교·학생·학부모 "규제 많은데… 대입도 불이익"
통학 쉬운 강원권 대학입학 어려워져 관련법 개정 요구
입력 2014-10-22 21:05
지면 아이콘
지면
ⓘ
2014-10-23 21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