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지평탄약고 이전과 관련, 양평군과 강원 횡성군, 국방부 등이 기존에 약속한 3가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준공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합의각서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23일 양평군 등에 따르면 양평군과 횡성군, 국방부 등 3자는 탄약고 정비사업에 있어 3가지 합의사항 불이행 시 준공처리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삽입키로 조율하고 있다. 이들 3자는 전철 연장과 군사보호구역 축소, 전술훈련장 이전 등 3가지 조건에는 합의했지만 이를 담보할 내용을 합의서에 담아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원활한 탄약고 이전을 위해 양평군과 횡성군의 상호 노력이 필요하다는 원칙 아래 3자가 합의한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양평군과 횡성군은 탄약고 이전 사업과 관련, 군사보호구역 축소 등에 상호 노력키로 의견을 같이 하고, 이 내용을 향후 합의각서 변경을 통해 삽입키로 했다.
이는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탄약고 및 병영생활관 신축 사업이 완공된다 하더라도 양평군의 준공허가 없이 탄약과 병력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조치로 풀이된다.
양평군 관계자는 "합의사항 중 가장 중요한 전철 연장은 철도공사, 철도공단측과 안전성 검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 고속철 노선이 중앙선을 경유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존 국철의 운행축소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어려움도 있지만 지속적인 협의로 전철 연장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나머지 군사보호구역 축소와 전술훈련장 이전사업도 표면적으로 진척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부분 진척되고 있다"며 "이는 국방부가 보안을 이유로 협의과정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평탄약고 이전 정비사업은 기존 59탄약고내 5기의 재래식 탄약고를 철거하고 2개 동의 현대식 탄약고와 병영생활관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고성능 폭약을 탄약대 중앙에 배치하고 성능이 약한 폭약을 주변에 배치하는 탄약량 거리조정을 통해 군사보호구역도 축소하게 된다. 전술훈련장 이전은 주민들 의견수렴과 최적안 도출이 이뤄질 경우 군부대측에서 대체부지를 마련, 이전을 추진하게 된다.
양평/서인범기자
양평 지평탄약고 이전… 합의각서 새로 만든다
郡·강원도 횡성군·국방부
기존 3가지 약속 불이행시
'준공불가 내용' 삽입 조율
입력 2014-10-2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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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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