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1천600여억원대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장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경인일보 10월 24일자 23면 보도)되는 등 그동안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 경기도의회 등 각 기관마다 의혹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내부 감사 한 번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경인일보가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또한 당시 도의회는 '일선학교에서 학교 옥상에 사업을 하는데도 학교운영위원회의 논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일부 학교들은 안전성을 지적하며 사업 참여를 꺼려왔지만 불참사유를 기록하라는 도교육청의 지시에 어쩔 수 없이 참여했다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올 7월 경기 동남부권 143개교를 대상으로 1권역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자 공모가 유찰되기까지 도의회 등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 자체적인 감사를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응찰하는 기업이 없어 사업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 관련 감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었고, 사업 타당성을 따지는 정책감사는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더욱이 지난 2일 공모 유찰 이후 처음으로 태양광 민자투자 방식의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했지만 오히려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임대료를 낮추는 등의 공모기준을 수정해서라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책감사의 경우 교육감 교육철학과 어긋난다거나 비용, 안전성 등 문제가 있을 때 상시적으로 시행하지만, 태양광사업의 경우 김상곤 전 교육감의 역점사업이었기 때문에 감사를 진행할 명분이 없다"고 해명했다.

/공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