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실적 증명서를 발급받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수수료를 폐지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시에서 계약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수수료 납부 문제로 인해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계약실적 증명 발급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수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수원시의 계약실적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1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연간 500여명이 증명 발급을 위해 시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으며 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조례에 규정돼 있는 계약실적 증명서 수수료 규정의 폐지를 해당 부서에 개선 공고했다.

/권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