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24일 코스닥업체 D사가 주식 맞교환
(스와핑) 수법으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기는 과정에서 정치권 유력인사 P
씨의 사위이자 S회계법인 대표인 Y씨가 관여했다는 정황을 포착, 수사중이
다.

검찰은 이와 관련, 최근 Y씨의 자택과 강남 회계법인 사무실에 대한 전면
압수수색을 벌여 회계 장부 일체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 정밀 분석중이며
금명간 Y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D사가 작년 4월 미등록기업인 C사와의 합병을 추진하고 합병을 위
한 주식 맞교환 과정에서 C사의 주가를 지나치게 높이 평가, C사 대주주들
에게 300억원이상의 차익을 남겨 줬다는 혐의를 집중 확인중이다.

C사 대주주에는 Y씨를 비롯, 대기업 회장 K씨와 L씨, S그룹 임원 H씨, 가
수 L씨 등 유력 인사 40여명이 포함돼 있으며 금감원은 지난 4월 이들을 검
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D사가 C사와 합병한다는 내부 정보를 이용, D사의 전환사채
를 인수한 뒤 매각해 거액의 차익을 남기는 과정에서 Y씨 등 유력인사들이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를 추적중"이라고 말했다.

당시 D사와 C사의 합병공시가 나오자 D사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 공
시전 10배가 넘는 주당 1만1천750원까지 급등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