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소방서(서장·문종희)는 최근 파주시 문산읍 일대에서 시청과 경찰서, 의용소방대와 합동으로 불법주차 계도 및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실시했다.
지난달 금촌재래시장 훈련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된 이번 훈련은 화재발생시 대형 피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소방차의 진입로 확보문제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훈련은 문산의용(여성)소방대 소속 대원 60여명이 참여, 불법주차금지에 대한 홍보활동에 나섰고 파주시와 시설관리공단, 경찰서는 노점상, 좌판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파주소방서 이영철 방호과장은 “이번 훈련구간으로 정한 문산초등학교 일대 도로는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으로 평소 승용차 한 대 지나가기 힘들었던 지역이었다”며 “인근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지가 없으면 이런 훈련이나 캠페인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문산서 소방통로확보 훈련 실시
입력 2002-06-24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2-06-24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