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자주 비운다는 등의 이유로 공무원인 전처의 직장 홈페이지에 비방글을 올리는 등 추태를 보인 이혼남이 철창행.

수원지검 형사1부(조대환 부장·정지영 검사)는 24일 채모(39·광명시 철산동)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채씨는 지난 96년 8월 전처 김모씨와 협의 이혼한 뒤 지난 3월13일 김씨의 직장인 정부부처 홈페이지 사이버모니터란에 “혼자사는 여자가 낙태를 하고 공무중 이탈행위 고발도 사생활 침범일까요?”라는 등의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채씨는 또 같은달 12일 김씨의 휴대폰 음성사서함에 10차례에 걸쳐 욕설을 퍼붓는 메시지를 남겼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