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에서 상대후보를 비방하거나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선거운동원들이 잇따라 구속됐다.
안양경찰서는 24일 6·13선거를 앞두고 상대 시의원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유권자에게 발송한 이모(42)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의원에 당선된 이모씨의 선거사무장이던 이씨는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상대 후보 C씨를 낙선시키기위해 “C씨가 지난 95년 4월 K씨라는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 임신하자 낙태를 시켰다”는 내용의 비방글을 선거구민 29명에게 발송한 혐의다.
성남남부경찰서도 이날 시의원 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방모 당선자의 선거운동원 임모(47·여)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임씨는 지난 5월 중순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S아파트 부녀회장 김모(47·여)씨에게 방후보를 지지해 달라며 50만원을 제공하는 등 이 아파트 유권자 2명에게 모두 8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불법 선거운동원 쇠고랑
입력 2002-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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