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자치단체로 이양될 예정이던 산업단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권 이양이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실무위원회는 2002년 7월 1일부터 산업단지내 배출업소 관리업무를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지리적 접근이 용이해 사고발생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자치단체가 관리권을 갖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환경부와 행정자치부가 단속권 이양에따른 조직개편과 인원확충 등 세부 계획을 놓고 갈등을 빚는 바람에 단속권 위임이 늦어지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단속권 이양에 대비해 42명 정원의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신설과 시 보건환경연구원을 3개과(대기화학과, 산업폐수과, 생활공해과) 21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환경관리 조직 개편안을 이미 행자부에 제출한 상태다. 시는 행자부가 단속권 위임에 따른 환경관리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는대로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정원조례, 사무위임조례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해 산업단지내 배출업소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가 산업단지의 환경관리권을 위임받을 경우 지방비 부담만 가중될 것이란 우려와 함께 재정이나 장비지원이 없는 감독권 지방위임은 효율적 관리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환경단속을 시행하는 지자체를 감시할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서구환경교통대책협의회 관계자는 “기존 배출업소에 대한 감시·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에 공단 환경관리권까지 맡긴 것은 자치단체들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지역 실정에 맞춰 차등 적용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