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내 설치된 폐수 배출 및 방지 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거나 폐수를 무단 방류해온 업체 대표 등 56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6일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소재 (주)S알테크 대표 방모(46)씨와 안성시 삼죽면 E정밀 대표 유모(39)씨등 3명을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진위면 L기업 환경담당자 이모(43)씨등 5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평택·안성 15개 업체에 대해서도 폐기물 관리 및 소음·진동규제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알루미늄 제품을 생산하는 S알테크 대표 방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초까지 공장내 배출시설을 가동치 않고 85t의 폐수를 몰래 방류하거나 폐기물 1천800㎏을 무단 소각한 혐의다.

주물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안성 E정밀 대표 유씨는 지난해 8월초부터 올 4월30일까지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주물사 5t을 도로변에 방치, 침출수를 유출시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있다. <평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