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비인륜적 여성인권 유린 행위를 막기위해 여성에 대한 감금,
노예매춘, 인신매매 등 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최고 500만원까
지 범죄신고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 총리 주재로 ‘여성정
책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을 논의, 여성인권 유린행위
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주민감시체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
요하다고 결론짓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만 지급하
는 범죄신고 보상금 지급범위에 감금.노예매춘.인신매매까지 포함토록 ‘범
죄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을 개정키로 했다.

또 정부는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매춘행위 및 불법취업으로
적발이 되더라도 체불임금 지급, 소송 및 치료 등 권리구제시까지 강제퇴거
를 유예토록하고 외국인에 대한 강제 성매매 및 착취를 막기 위해 업주들
이 빚을 받아내기 위해 여권을 압류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출입국관리법’
을 개정키로 했다.

이어 불법퇴폐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윤락가
에 대해 월1회 특별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단속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실명제, 단속스티커제를 실시키로 했다.

목조건물이 밀집돼 있고 소방통로가 미흡해 화재시 막대한 인명피해가 우려
되는 청량리 일대 속칭 588지역 등 서울 5개 윤락가와 부산 2개 윤락가 지
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 외부잠금장치 설치여부 등 화재대비 안전점
검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성매매방지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성부에 ‘성매매방지 특별대책회의’를 설치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여성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여성발전기금을 1천억원으
로 확대하고 2006년까지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를 도입, 과학기술인
력의 15%까지 확대하고, 지난해말 기준 4.4%인 사무관 이상 여성 공무원 비
율을 10%로 늘리기로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