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범박동 재개발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 부장검
사)는 27일 김진관 제주지검장이 사업가 A씨로부터 빌린돈 2억원 중 1억원
을 기양건설산업 로비스트 김광수씨가 대신 변제했다는 관련자 진술이 확보
됨에 따라 김 지검장을 이르면 주말께 소환, 경위를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관련 “돈거래 경위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김 지검장에 대
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으나 현재로선 소환일정을 결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검사장이 A씨로부터 재작년 4월 빌린 돈 2억원 중 1억원을 갚았
으나 나머지 1억원은 김광수씨가 재작년 7월 대신 변제한 경위 및 사건청
탁 명목 등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캐고 있다.

검찰은 또 김광수씨가 작년초 예금보험공사의 부도어음 매각이 지연되고 있
다며 예보 파견 검사 B씨를 수차례 찾아가 진정을 제기하는 문제를 논의한
정황을 포착, 배경을 조사중이다. B씨는 “김씨가 당시 민원인으로 찾아와
부실어음 매각 관련 얘기를 하길래 말로 하지 말고 문서로 예보에 정식 제
출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기양으로부터 각 3천만-5천만원씩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부천 남부
서 경장 김모씨 등 현직 경관 3명에 대해 지난 26일 밤 구속영장을 청구했
으며, 이들은 모두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수사대상에 오른 기양건설 부회장 송모씨가 지
난 10일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직전인 지난 5일 해외로 도주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가족 등을 통해 조기귀국을 종용중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