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중고에서 학생을 성희롱하는 교사는 즉각 인사조치와 함께 중징계
되며, 시도교육청에 성희롱 사건 전담반이 운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교사에 의한 학교내 성희롱, 성
추행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내 성희롱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마련, 일선 학교에 업무지침으로 내려보내기로 했다고 27일 밝혔
다.
우선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학교내 성희롱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
기 위해 시도교육청 감사담당부서에 여성공무원과 외부 여성전문가가 참여
하는 '성희롱사건 전담반'을 신설, 사건 접수 30일 이내에 조사를 끝내기
로 했다.
특히 교사가 학생을 성희롱한 사건의 경우 가해 교사를 즉각 전보하거나 수
업에 들어갈 수 없게 한후 징계 등 엄중 문책하고, 단순한 언어적 성희롱
을 넘어설 때는 정직 이상 해임, 파면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교사 징계를 결정할 때는 사건 조사에 참여한 여성전문가를 출석시키고 징
계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성희롱 피해자를 위한 상담 창구를 설치
하고 학교현장에서 1년에 1번 실시하고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2번이상으
로 늘린다.
또 학교장이 사건을 알고도 빨리 조치하지 않고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았
을 때는 관리감독 책임을 엄격히 묻고, 학교감사때에도 성희롱 예방 및 사
건처리 결과를 중점 감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교사가 학생이나 동료교사를 성추행하는 사건은 올들어 인천.서울.경남에
서 잇따라 발생, 지난달 학교내 성폭력범죄근절을 위한 연대모임이 결성되
고 시민.학부모단체가 교육당국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등 파장을 일으켜왔
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극히 일부 비정상적인 교사로부터 학생을 보
호하기 위한 것이며 대다수 건전한 교사와는 상관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싶
다"고 덧붙였다. <연합>연합>
학교내 성희롱 교사 즉각 중징계
입력 2002-06-27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2-06-27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8 종료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온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화성시·평택시·이천시'로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건설되길 바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