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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시행된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법무부와 법원에 따르면 특례법에는 아동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죄(아동학대치사)와 학대 행위로 아동을 크게 다치게 한 죄(아동학대중상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아동학대치사 범죄자의 경우 5년 이상 또는 무기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중상해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 3년 이상의 형에 처해진다. /연합뉴스 |
아동 학대 미신고 교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 통보는 지난 9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이다.
강원지방경찰청은 학생이 자신의 부모에게 상습적인 학대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담임교사 B씨 등 교사 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선군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중학교에 다니는 A(14)양은 지난 7월부터 부모에게 수차례에 걸쳐 신체적 폭행을 당하고, 머리카락이 모두 잘리는 등 상습적인 학대피해를 당했다.
B 교사 등은 A양이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자 집을 찾아가거나 상담을 통해 A양이 상습적인 학대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B 교사 등은 이를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지난 9월 개정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교직원이나 전문 상담교사 등 24개 직군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에서 B 교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통보받은 정선군은 조만간 내부 결정을 통해 해당 교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선군의 한 관계자는 "경찰에서 조사된 사실을 토대로 1차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A양의 부모에 대해서는 접근금지 등 임시 조처를 했으며, 아동학대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