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시행된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법무부와 법원에 따르면 특례법에는 아동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죄(아동학대치사)와 학대 행위로 아동을 크게 다치게 한 죄(아동학대중상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아동학대치사 범죄자의 경우 5년 이상 또는 무기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중상해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 3년 이상의 형에 처해진다. /연합뉴스
아동학대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은 중학교 교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 학대 미신고 교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 통보는 지난 9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이다.

강원지방경찰청은 학생이 자신의 부모에게 상습적인 학대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담임교사 B씨 등 교사 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선군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중학교에 다니는 A(14)양은 지난 7월부터 부모에게 수차례에 걸쳐 신체적 폭행을 당하고, 머리카락이 모두 잘리는 등 상습적인 학대피해를 당했다.

B 교사 등은 A양이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자 집을 찾아가거나 상담을 통해 A양이 상습적인 학대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B 교사 등은 이를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지난 9월 개정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교직원이나 전문 상담교사 등 24개 직군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에서 B 교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통보받은 정선군은 조만간 내부 결정을 통해 해당 교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선군의 한 관계자는 "경찰에서 조사된 사실을 토대로 1차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A양의 부모에 대해서는 접근금지 등 임시 조처를 했으며, 아동학대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