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27일 2007년까지 호주제 폐지 등 가족법상의 불합리한 요소를 정
비하겠다고 밝혔다.

여성부는 이날 오전 이한동(李漢東) 총리 주재로 열린 ‘여성정책관계장관
회의’에서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 수립방향에 대한 보고
서를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여성부는 또 부부간 실질적 재산평등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한부
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가족정책을 개발, 남녀가 동반자로서
협력관계를 이루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여성부는 올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실시한 ‘업무보고’에
서도 호주제 전면 개정 추진방침을 밝히면서 특히 ‘입양된 어린이가 양부
모의 성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친(親)양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었
다.

호주제 폐지가 법제화될 경우 이혼뒤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자
녀에게 자신 또는 재혼남편의 성(姓)을 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성계에서는 지속적으로 호주제 폐지를 주장해 왔으나 유
림단체 등 일부에서 호주제 폐지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 왔다는 점에서 향
후 사회적 합의도출 과정이 주목된다.

정부는 중장기 여성발전종합계획인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대한 논
의를 이날부터 본격화해 금년 11월께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