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27일 2007년까지 호주제 폐지 등 가족법상의 불합리한 요소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여성부는 이날 오전 이한동 총리 주재로 열린 '여성정책관계장관회의'에서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 수립방향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여성부는 또 부부간 실질적 재산평등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가족정책을 개발, 남녀가 동반자로서 협력관계를 이루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여성부는 올해 김대중 대통령에게 실시한 '업무보고'에서도 호주제 전면개정 추진방침을 밝히면서 특히 입양된 어린이가 양부모의 성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친 양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었다.

호주제 폐지가 법제화될 경우 이혼 뒤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자녀에게 자신 또는 재혼남편의 성(姓)을 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중장기 여성발전종합계획인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대한 논의를 이날부터 본격화해 금년 11월께 최종확정할 방침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