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지난 26일 의정부시 가능동 미군 2사단 앞에서 열린 ’미
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고 규탄대회’ 도중 부대안으로 들어간 혐의(군사
시설보호법 위반 등)로 한모(31).이모(31.여)씨 등 인터넷방송 ’민중의 소
리’ 기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6일 오후 4시께 미군 2사단 정문 앞에서 시민
단체와 대학생 등 500여명이 미군 장갑차가 여중생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을 규탄하는 시위장면을 촬영하다 시위대에 의해 잘려진 철망사이로 부
대 안으로 들어간 혐의다.

경찰은 한씨 등이 경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미군에 의해 연행되는 과정에
서 미군으로부터 곤봉으로 맞거나 쇠사슬에 묶인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
고 밝혔다.

경찰은 또 “한씨 등의 손목을 묶은 것은 미군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보조수
갑”이라며 “경찰서에 도착하기 전 한씨 등이 고통을 호소해 간판제작소
에 가서 전지가위로 잘랐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에서는 시위 당시 600여명 이상의 경찰병력이 배치됐는데도 시위대
에 의해 미군 철망이 절단되고 시위대가 부대 안으로 진입하게 된 경위 등
전반적인 경찰의 대응상황에 대한 감찰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해사건 전국대책위원회’ 소속 시민단체 회원과 대
학생들은 여중생 사망사고와 관련한 미군의 공개사과와 진상규명, 미군 훈
련사고 대비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지난 26일부터 벌이고 있다. <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