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29일 정치인 등을 상대로 의료기 제조업
체인 ㈜메디슨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등)로 기소된 G 남
성의학클리닉 원장 박경식(4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
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야당 국회의원에게 제보한 것
은 메디슨사와의 분쟁을 정치인을 통해 해결하려 했던 것일뿐 신문에 기사
화하도록 부탁하지 않았고 언론공개를 예상치 못했던 것으로 볼때 명예훼손
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6∼97년 '메디슨사의 급성장에는 정부고위층의 100억원 특혜
금융지원이 있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일부 정치인과 언론 등에 유포했다
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연합>연합>
박경식씨 '일부무죄' 원심파기
입력 2002-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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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2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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