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범박동 재개발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 부장검
사)는 2일 사업가 A씨로부터 2억원을 빌린 뒤 이중 1억원을 기양건설산업
로비스트 김광수씨가 대신 변제한 것으로 확인된 김진관 제주지검장의 사법
처리 여부를 금명간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김 검사장을 소환,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 및 수위를 최종 결정키
로 했으며, 이날 서울지검장의 총장 정례보고 자리에서 김 검사장에 대한
사표제출 권유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광수씨가 대신 갚은 1억원의 성격을 판단하기 위해 이 돈이 기양
건설로부터 나온 것은 아닌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중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김 검사장과 김광수씨, 기양 임직원 등의 관련 계좌에
대해 자금흐름을 추적중이다.
검찰은 기양이 김광수씨를 통해 범박동 외에 단국대부지 재개발사업 등과
관련, 금융기관 임직원 등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벌인 사실을 확인, 구체적
인 내역을 캐고있다.
검찰은 김광수씨가 작년 3월 820억원 상당의 단국대부지 재개발 관련 부도
어음 회수를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S종금 파산관재인 수석보조인 박모(48.구
속)씨에게 2천만원을 건넨 사실을 밝혀냈다. <연합>연합>
김진관검사장 사법처리여부 금명 결정
입력 2002-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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