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3법' 가운데 '세월호특별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이 6일 각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은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안이 실효를 갖게되는 시행일을 문제삼으면서 7일 예정된 본회의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안행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개정안 시행일과 관련, 국회 예산 심사 도중 심사대상 부처가 사라지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에 문제를 제기, 대치중이다.
/송수은기자
정부조직법 이견 '세월호 3법' 일괄처리 난항
특별법·유병언법만 상임위 통과
입력 2014-11-06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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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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