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전면 도입되는 '도서정가제'는 기존 신간 위주로 적용돼온 도서할인폭 제한 규제 적용 대상을 모든 도서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을 통해 지나친 도서 가격 경쟁을 막고, 도서의 질로 경쟁하려는 풍토를 정착해 출판문화의 질적 제고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도서정가제가 책값만 올려 가계 부담만 키우고, 업계에만 좋은 일이 될 것이라는 소비자 반발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전화 가격만 상승했다는 소비자 반발이 도서정가제로 옮겨 붙을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소비자들의 반발 확산은 도서정가제 취지에 대한 이해와 기대를 높여야하는 당국의 뒤늦은 대처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다.
문체부는 지난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6개 출판 유관 단체 의견을 수렴해 도서정가제 시행을 위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에 나섰으나, 의견 수렴에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업계의 반발을 샀다.
지난 달 16일 한국출판인회의와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등 업계 관계자들이 공청회를 열며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후에야 문체부는 뒤늦게 업계 요구 수렴을 약속하며 진화에 나섰다.
도서정가제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주무 담당인 출판인쇄산업과장을 교체한 점도 안일한 대응 자세를 반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문체부가 도서정가제 시행령 안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목소리에 대한 의견 청취에 소홀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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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5일 오후 서울 교보문고 광화문점을 찾은 시민들이 서적 코너에 전시된 도서를 고르고 있다. 이날 문체부는 21일 전면 도입하는 '도서정가제' 시행과 관련해 "업계의 가격담합 등 공정거래 질서를 깨는 행위가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의 단속과 부처 차원의 점검반 편성 등을 통해 엄중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1일부터 기존 신간 도서 위주로 적용돼온 도서정가제는 출간 18개월 이후 구간을 포함해 원칙적으로 모든 도서류로 확대 적용하고 할인폭도 총 15% 이내로 규제된다. /연합뉴스 |
문체부는 책값 인상에 대한 소비자 우려 불식에 최선의 정책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기존 도서정가제 예외였던 학습참고서 인상에 대한 가계 반발을 의식해 이에 대한 대응에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학습참고서 가격 상승효과는 평균 2~4% 수준일 것으로 예상됐다.
문체부는 또 업계의 자율적 협약을 통한 도서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참고서 가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추가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문체부는 앞서 지난달 16일 업계 공청회 요구사항 일부를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 이해 조정에 나섰다. 이를 통해 ▲신간 기증도서의 중고간행물 제외 ▲간행물 판매자 범위에 판매 중개자(오픈마켓) 명시 등 요구사항들은 시행령 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앞서 출간 18개월 경과 후 도서는 즉시 재정가 추진, 정가제 위반시 과태료 기준의 법정 한도 내 인상 등에는 원칙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업계는 추가 협의를 거쳐 도서가격 안정을 위한 '자율도서정가협의회' 구성 등을 오는 12일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도서정가제는 출판선진국이 대부분 도입하고 있는 제도로, 과도한 할인폭 경쟁이 아닌 도서의 질 경쟁을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도입 취지를 살려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 소비자 모두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