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대명동 윤락업소 화재로 숨진 윤락여성들과 유족들에게 국가가 위자료
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윤락업소 포주들과 결탁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도 불법 윤락행위 방치
에 대한 책임을 물은 첫 판결로 기존에 제기된 군산 개복동 유흥주점 화재
때 희생된 윤락녀 유족들의 소송 등에 영향을 줄뿐 아니라 감금된 상태에
서 매춘을 강요당하는 윤락녀들의 유사소송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4일 화재참사로 숨진 윤
락여성 5명중 3명의 유족 13명이 국가와 군산시, 박모씨 등 포주들을 상대
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6천700만원을,
업주들은 손해배상금 5억9천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할 파출소 일부 경찰관들이 윤락업소 각 방의 창
문에 쇠창살이 설치돼 있어 윤락녀들이 감금된 채로 윤락을 강요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제지하고 업주들을 체
포하는 등의 의무를 게을리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업주들로부터 뇌물을 받
으며 적극적으로 방치한 점으로 미뤄 업주들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화재로
숨진 윤락여성들과 유족들에게 금전적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
다.
재판부는 또 “박씨 등 업주들은 업소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받거나 소화
기를 비치하지 않은 것은 물론 각 방의 창문에 쇠창살을 설치하고, 외부로
통하는 1층의 철제 출입문을 자물쇠로 걸어잠가 출입을 막는등 중대한 과실
로 분전반 합선으로 윤락녀들이 사망하게 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군산시는 범죄행위에 대해 어떠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등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
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락여성 유족들은 2000년 9월 전북 군산시 대명동 속칭 ‘쉬파리 골목’
무허가 건물 2층 윤락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임모씨 등 윤락녀 5명이 연기
에 질식해 숨지자 같은해 10월 국가 등을 상대로 9억1천만원의 손해배상 소
송을 냈다.
한편 유족들은 이번 재판에서 책임을 면한 군산시를 상대로 항소할 뜻을 비
췄으며, 전북도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유족 대표 임모씨는 “처음에는 딸이 윤락가에서 숨진 것이 부끄러워 숨겼
으나 딸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윤락여성들을 위해 소송에 나서게 됐다”며
“곧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며, 여성단체의 관련 집회 등에도 적극 나서겠
다”고 말했다. <연합>연합>
불법윤락업소 방치, 국가 위자료 배상판결
입력 2002-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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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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