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구조조정 만료시한이 당초 오는 31일에서 내년 2월28일로 연장됐다.

경기도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지방공무원조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10일 행정자치부가 대통령령인 '지자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조례개정안은 내년 2월말까지 총정원의 범위를 초과하는 현원들을 직권면직시키고 직렬·직급 불부합자를 조정토록 하고 있다.

현재 도 본청의 총정원(소방직·국가직 포함)은 5천870명, 현원은 5천881명으로 11명이 초과된 상태지만 내년 2월말까지 명퇴, 정년퇴직, 의원면직 등을 고려할 경우 정원에 미달돼 직권면직되는 대상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내 시·군 역시 내년 2월을 기준으로 현원이 총정원을 넘어서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돼 지난 98년부터 시작돼온 공무원 구조조정은 사실상 완료됐다.

다만 직렬·직급 불부합자(도본청 72명)의 경우 강임(降任), 또는 면직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자격증이 있을 경우 특별채용하거나 행정수요 급증등 정원증가 요인이 있어 상당수가 구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무원 구조조정은 98년 시작된 이후 2000년 10월 행정자치부가 '총정원제'를 발표, 일시 초과현원인 상태로 유예된 뒤 이달말까지 정원초과 인원을 모두 퇴출시키도록 한바 있다.

도 관계자는 “구조조정이 시작된 이후 도내 공무원수는 모두 13.6%가 줄었다”며 “그러나 인구와 사업의 급증으로 신도시개발사업단등 정원증가 요인이 있어 직렬·직급 불부합자를 조정하더라도 구조조정은 최소화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