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 7월 12일부터 농성을 벌여왔던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 농성장이 119일 만인 지난 8일 철거됐다.

국회 사무처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가족들이 철수한 지난 8일 오전 6시께 농성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사무처는 "세월호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더 이상 불법적 상황을 방치할 수 없고 기상여건 등으로 야외 농성을 지속하는 것은 유가족의 건강과 안전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사무처는 농성장 철거 과정에서 유가족 측과 특별히 협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 측은 이날 오후 6시 열린 가족총회에서 국회 농성장 철거 문제에 대해 논의한 뒤 섭섭하지만 수용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국회사무처가 유가족과 명확한 협의 없이 농성장을 정리한 것에 유가족들이 섭섭함과 불만족스러움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나 "어차피 철수하려고 했던 것인 만큼 (농성장 철거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앞서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들로 구성된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측은 세월호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국회 농성장과 관련해 "일요일(9일) 가족 총회를 통해서 결정한 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