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간간이 거론돼 온 보건소장 임용에 관한 자격 등 논란은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련한 개인의 욕구나 의지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으로 반드시 경계돼야 하며 '시민이익'의 관점에서 수혜자 중심의 효율성 및 성과평가 등이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
2006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건소장직 의사면허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관련법 규정을 놓고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침해, 헌법 제11조 평등권 차별행위 침해로, 법에서 명시된 위임사항이 없음에도 의사면허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것은 특정 전문직종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직업활동을 보장하는 것으로 의사면허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규정을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 등으로 개정할 것을 '시정권고'했으나 정부가 미뤄왔다.
보건소는 1956년 최초 보건소법 제정 당시 진료·질병예방사업이 주요사업이었으나, 1996년 다변화된 민간의료기관의 역할수행과 국민생활수준 향상 등 기대수준에 부응해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했고, 사업방향도 국민건강증진사업으로 대폭 확대·전환됐다.
최근 정부 주도하에 추진하고 있는 통합건강증진사업도 정부의 기본계획을 근거로 시, 군·구별로 시행하고 있으며 획일화된 천편일률적 사업이 아니라 지역사회 총체적 자체진단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규모 또한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등 17개 사업으로 포괄적이고 방대하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책임질 보건소장은 특정 자격증 유무에 있지 않다.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서 규정한 보건소 업무 외에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의 대외관계 등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다양한 경험의 행정전문가, 즉 리더십이 요구된다.
정부는 2006년 8월 국가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결정사항을 조속히 이행하고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지역내 집단이기주의를 부추기는 갈등을 막고, 오직 '시민이익'중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관이 동일선상에서 합리적인 기회균등 및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기를 바랄 뿐이다.
/신중환 인천시 보건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