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노동청은 올들어 지난 5월 말까지 인천·경기지역에서 실직을 가장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57명(1억3천700만원)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 유형은 단기 취업 및 자영업 개시 사실 은닉, 구직활동내역 허위신고, 허위수강증명서 제출, 이직확인서 위·변조, 평균 임금의 과다 신고, 허위 실업신고 등이다.

경인지방노동청 관계자는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부정수급 행위를 감시하고 있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자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선 적발하기 쉽지 않다”며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다가 적발되면 추가징수는 물론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