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노동청은 올들어 지난 5월 말까지 인천·경기지역에서 실직을 가장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57명(1억3천700만원)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 유형은 단기 취업 및 자영업 개시 사실 은닉, 구직활동내역 허위신고, 허위수강증명서 제출, 이직확인서 위·변조, 평균 임금의 과다 신고, 허위 실업신고 등이다.
경인지방노동청 관계자는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부정수급 행위를 감시하고 있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자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선 적발하기 쉽지 않다”며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다가 적발되면 추가징수는 물론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경인지역서 57명 적발
입력 2002-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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