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밀도로 개발되는 재건축지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무산시키는 등 아파트 재건축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5일 도에 따르면 과천시가 제출한 지구단위계획안이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행정처리 만료시점인 지난달 30일을 넘겨 계획안 자체가 백지화됐다.
과천시는 지구단위계획안에 과천시 일대 주공아파트 재건축 용적률을 현재 76~78%인 저층단지는 190%, 180%인 고층단지는 250%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용적률이 지나치게 높아 계획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의왕 포일지구 재건축 용적률을 주민요구인 300%보다 낮아진 250%로 결정한데 뒤이은 것으로 향후 도내 재건축용적률을 비롯, 재건축관련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과천시는 그동안 각종 민원에 시달리며 확정한 안을 도에 넘겼지만 이것이 무산됨으로써 이 지역 재건축시장이 큰 타격을 받게 됐다.
특히 의왕, 과천과 함께 광명시 철산동·하안동 일대 주공아파트를 비롯, 현재 재건축을 추진중인 도내 시·군도 이번 용적률 규제의 여파로 추진일정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과천·의왕포일 재건축 백지화
입력 2002-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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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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