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밀도로 개발되는 재건축지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무산시키는 등 아파트 재건축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5일 도에 따르면 과천시가 제출한 지구단위계획안이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행정처리 만료시점인 지난달 30일을 넘겨 계획안 자체가 백지화됐다.

과천시는 지구단위계획안에 과천시 일대 주공아파트 재건축 용적률을 현재 76~78%인 저층단지는 190%, 180%인 고층단지는 250%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용적률이 지나치게 높아 계획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의왕 포일지구 재건축 용적률을 주민요구인 300%보다 낮아진 250%로 결정한데 뒤이은 것으로 향후 도내 재건축용적률을 비롯, 재건축관련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과천시는 그동안 각종 민원에 시달리며 확정한 안을 도에 넘겼지만 이것이 무산됨으로써 이 지역 재건축시장이 큰 타격을 받게 됐다.

특히 의왕, 과천과 함께 광명시 철산동·하안동 일대 주공아파트를 비롯, 현재 재건축을 추진중인 도내 시·군도 이번 용적률 규제의 여파로 추진일정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