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퇴선명령 안한 증거없어"
유기치사·상혐의 36년 선고
기관장만 '살인'인정 30년형
나머지 피고 13명 5~20년형


사상 최악의 해상 사고로 기록된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이준석(68) 선장에 대해 법원이 살인이 아닌 유기치사·상 혐의만을 인정해 징역 36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심이 모아졌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1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세월호 선장 및 선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준석에 대해 유기치사·상, 업무과실선박매몰, 선원법,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6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씨에 구형한 살인 및 살인미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 선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장으로서 법률상·계약상 승객들에 대해 구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내에 대기중이던 승객을 버리고 세월호를 탈출하여 유기한 점"을 들어 유기치사·상 혐의를 인정했지만, "당시 이씨가 승객에게 퇴선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VTS(해상관제센터)기록과 진술을 종합해 볼때 이준석과 김영호(2등 항해사) 등이 퇴선명령을 내렸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이들의 세부적인 진술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퇴선명령 지시를 했다는 진술 자체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씨와 김영호, 강원식(1등항해사) 등이 퇴선명령에 대해 허위 진술키로 모의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퇴선 이후 이들이 모의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법원은 이씨와 함께 살인죄가 구형됐던 기관장 박기호는 당시 조리실 바닥에 쓰러져있던 조리부 승무원 2명을 구조하지 않은 혐의만을 인정해 살인죄를 적용, 징역 30년형을 나머지 피고인 13명에 대해서는 징역 5~20년형을 선고했다.

/공지영·강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