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광교마을에 이웃한 2개 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상대 아파트 단지의 방음벽과 울타리 철거를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잇따라 제기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11일 용인시에 따르면 수지구 상현동 1115 광교경남아너스빌아파트(700세대) 일부 주민들은 최근 입주를 시작한 바로 옆 LH45단지에 설치된 방음벽 철거를 요구하며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아너스빌 주민들은 45단지 방음벽이 완충녹지 바깥쪽으로 설치돼 공공 목적의 땅이 사유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드나들 수 없도록 설치한 울타리도 철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너스빌 주민 이모씨는 "완충녹지는 공공의 목적으로 확보된 땅인데 45단지 주민들의 사유지로 변했다"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철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와 함께 두 아파트 사이 도로에 지구단위계획에는 없던 횡단보도와 교통체계장치가 설치돼 사고위험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너스빌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자 45단지 주민들도 아너스빌 단지의 울타리가 불법으로 설치됐다며 철거를 바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수지구청이 울타리 설치는 불법이라며 자진 철거 행정조치를 하자, 아너스빌 주민들이 "수지구청이 법 해석을 잘못했다"며 반발하는 등 갈등 양상을 빚고 있다.
관할 수지구청은 당혹스럽다는 표정이다. 구청 측은 건축 관련법을 적용해 행정조치한 사안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이해를 하려하지 않는다며 난감해하고 있다.
수지구청 관계자는 "아너스빌과 LH단지 주민들이 상대방 단지를 대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비방전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며 "서로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홍정표기자
용인 광교(수지구 상현동) 이웃단지… 주민 집단민원 갈등
아너스빌 "방음벽 완충녹지 외곽설치로 사유지화"
LH45 "아너스빌 울타리는 불법… 철거해야" 주장
입력 2014-11-1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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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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