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의 공항 주변 소음 피해지역 범위가 더 넓어지고, 피해에 따른 정부 지원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 수립할 예정인 '제2차 공항 소음방지 주민지원 중기계획'에서 경기·인천의 소음 피해지역 범위를 현재보다 확대하고, 주민지원사업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김포국제공항 주변 소음 피해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경기 부천시 대장동·고강동, 인천 계양구 방축동·동양동 등이다. 인천국제공항 주변 소음 피해지역은 인천 옹진군 북도면 모도, 시도, 장봉도 등 섬지역이다.
최근에는 검단신도시가 조성된 인천 서구 불로동 등에서도 항공기 소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김포공항에서 민간 경비행기가 뜨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지역도 넓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공항 소음 피해 관련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또 14일부터는 부산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김포공항, 인천공항, 제주공항, 울산공항 등 공항 주변 지역에서 주민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주변 소음 피해지역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취약계층과 학교에 지원하는 전기요금을 일반 주민에게도 지원하는 등 소음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