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송유관공사가 기름을 운송하는 탱크로리 기사들의 부주의로 인한 기름유출을 막는다며 기사들에게 청소비 명목으로 환경오염부담금을 강제 징수해 말썽을 빚고 있다.

기사들은 공사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환경오염부담금을 징수하는데다 징수액도 일당을 초과할 정도로 많다며 반발하고 있다.

8일 수도권 지역 유류배송을 맡고 있는 SK, LG 등 각 주유회사 탱크로리 기사들에 따르면 각 업체의 유류 저장탱크가 있는 송유관공사(성남시 분당구 석운동)가 지난 3월 25일부터 유류를 옮겨싣다 기름을 흘릴 경우 유출량 등에 상관없이 환경오염 부담금이라며 벌금 10만원을 강제 부과하고 있다는 것.

하루 일당이 7만~8만원에 불과한 기사들은 턱없이 높은 벌금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면서도 이의를 제기하면 출입정지를 시키겠다는 공사측의 엄포에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

기사들은 휘발유나 등유는 곧바로 증발돼 청소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데다 주유소 배송시 유출량만큼의 손실을 기사들이 부담하는 상황에서 공사측의 이중 벌금부과는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기사들은 또 지난해 1월 공사가 민영화되면서 탱크로리 주차비를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40% 인상한데다 각종 위반사항이 있을 때마다 안전교육을 실시한다며 1인당 5천원씩의 교육비를 부과하는 등 기사들의 주머니를 털어왔다고 비난했다.

탱크로리 기사 이모(45)씨는 “주유업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저유소의 경우, 벌금제도가 아예 없는데다 주차비나 교육비도 받지 않는다”며 “공사측만 갖가지 명목으로 돈을 뜯어 일부 기사들은 아예 집단행동까지 하자는 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에 상주하는 모 주유사 주재원 A(55)씨도 “공사에 출입하는 탱크로리 차량만 2천200대에 달하고 하루 평균 1천여대의 탱크로리가 이곳을 이용하고 있다”며 “민영화된 공사측이 너무 돈만 밝힌다”고 꼬집었다.

공사 관계자는 그러나 “교통법규 위반시 벌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논리”라며 “기름을 흘리는 등의 안전수칙 위반사례가 줄지 않아 고육책으로 벌금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