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경마중계'의 허점을 이용해 특수기계를 설치한뒤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경마경기를 2~10분 간격을 두고 재생시켜 자신들은 우승마를 미리 알고 내기를 하는(속칭 맞대기) 신종수법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채온 사설경마단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황윤성부장·김성렬검사)는 8일 사설경마장 관리총책겸 자금책인 최모(42·서울 금호동)씨와 모집책 문모(41·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씨 등 4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권모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전 11시께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S모텔에 경마중계를 할 수 있는 TV수상기와 케이블 수상기, 한국마사회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 녹화 및 재생기능을 갖춘 특수기계인 영상편집기 등을 설치한뒤 모집책을 통해 끌어들인 권모(42)씨 등 경마꾼 5명을 상대로 사설경마 도박을 벌여 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특히 우승예상마번과 배당금액을 적어내 적중하면 한국마사회 인터넷에서 게시된 배당률에 따라 시상하고 우승마를 맞히지 못해도 내기금액의 10%를 되돌려주는 배당방식을 채택, 경마꾼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