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범박동 재개발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 부장검
사)는 9일 기양건설산업이 부회장 연훈(50)씨를 통해 S종금이 보유한 수천
억원 상당의 부실어음을 저가에 매입하려한 사실을 밝혀내고 경위를 조사중
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 및 예금보험공사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금품
로비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기양의 비자금 내역 및 자금흐름을
집중 추적중이다.

검찰은 김진관 전 제주지검장을 주내 소환키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김 전
검사장 등 관련자 계좌추적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검사장이 2000년 4월 모 사업가에서 2억원을 빌리고 이중 1억
원을 김광수씨가 대신 갚은 경위와 돈거래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연씨가 기양 로비스트 김광수씨와 짜고 부도어음 회수를 위해 금융
기관 등에 금품로비를 벌인 사실을 확인, 연씨를 배임증재 등 혐의로 전날
구속했다.

연씨는 작년 1월 부도어음을 저가에 매수하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S종
금 파산관재인 수석보조인 박모씨에게 2천만원을 건네고, 같은해 4월 예보
청산관리부 책임역 김모씨에게도 부도어음 매각과 관련, 2천만원을 제공하
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