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포기하라는 법무부와 시민단체의 요청에 대해 주한미군사령부는 11일 형사재판권 포기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 한국 법무부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권 포기 요청을 받았다”며 “이 요청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으며 아직 어떠한 결정도 내린 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이날 여중생 장갑차 사망사고를 낸 미군에 대해 법무부의 재판권 포기 요청과 관계없이 조사할 것임을 미군측에 통보했다.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박윤환차장검사는 “한국의 재판권 포기 요청에 대한 미군측의 수용여부에 관계없이 사고의 실체적 진실을 알기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정부지청은 미군의 출석과 관련, 미군측이 우려하는 신변안전과 언론 취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의정부지청은 “미군이 한국의 요청을 거부하고 재판권을 행사하더라도 한국 국민과 수사기관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검찰에 출석시켜 미군의 조사가 타당하다는 것을 자신있게 보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범국민대책위 김종일공동집행위원장은 “부시미국대통령의 유족과 한국국민에 대한 사과, 재판권 이양으로 우리 검찰이 확실한 조사를 벌여 관련자 처벌이 이뤄지는등 대책위의 7대 요구사항이 이뤄질 때까지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