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지역 유력인사가 시가 50억원이 넘는 시유지를 무상임차해 운영하고 있는 안산 재활용품판매장이 주차장을 판매시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안산시는 분기별로 시설점검을 하면서도 수년째 불법 용도변경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10여년간 재계약한 것으로 밝혀져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안산시에 따르면 이모씨는 2003년 6월부터 단원구 선부동 1076의 10 일원 시유지 559㎡를 무상임차해 지상 3층 규모의 재활용품판매장을 건립한 뒤 운영 중이다.

현재 50억원이 넘는 시유지를 18년간 무상임차한 이씨는 수도요금 등 각종 세금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3년마다 1차례씩 계약을 갱신한 뒤 2021년에 시에 판매장 시설을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씨는 지상 1층 주차장에 가설 건축물을 설치한 뒤 판매시설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차량 3대도 세우지 못할 정도로 주차공간이 좁아지면서 판매장 방문객들이 매장 앞 도로변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씨는 또 건물 옥상에도 가구나 전자제품을 수리할 수 있도록 조립식 패널과 천막으로 창고를 설치하는 등 불법 용도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재활용 판매장은 현행 법상 신제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신품에 가까운 물건들을 전시해 놓고 동일 품목의 제품보다 2배 이상 가격에 판매하고 있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는 매 분기 시설점검을 하면서도 불법 용도변경 사실을 모른 채 지난 10여년간 3년마다 재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장 관계자는 "한 달도 사용하지 않고 내놓은 제품을 매입했기 때문에 새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용도변경된 사항은 시의 지적에 따라 원상복구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시설물 관리점검을 했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며 "판매장 측이 임대차 계약을 어긴 만큼 법률적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김범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