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범박동 재개발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 부장
검사)는 12일 기양건설산업 로비스트 김광수씨와 돈거래 사실이 확인된
김진관 전 제주지검장을 전날 소환, 조사한 뒤 이날 새벽 4시께 귀가시켰
다.

검찰은 보강조사를 통해 김 전 검사장이 사업가 A씨로부터 빌린 2억원 중
김광수씨가 대신 갚은 1억원의 대가성 여부를 확인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필요하면 김 전 검사장을 다시 불러 조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돈거래 성격에 대한 증거관계가 복잡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
으며 보강조사를 거쳐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작년 7월 기양 회장 김병량씨로부터 범박동 학교부지 매입인가 관
련 청탁과 함께 아파트 중도금 3천85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특가법상 뇌
물)로 경기교육청 최모 사무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기양 부회장 연훈씨로부터 기양 관련 내사사건 무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은 조덕상 전 서울지검 범죄정보과장을 이날 구속기소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