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수도권 집중화 방지 차원에서 규제키로 했던 첨단전문분야 대학원대학 규제가 철회돼 도내 IT·BT·NT 등 첨단분야 산·학 연구체제가 가능해 진다. 또 건교부가 수도권정비위원인 수도권지역의 광역자치단체장을 위원에서 제외키로 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가 반대, 무산됐고 20만㎡이내에서 개발이 가능한 자연보전권역내 연접개발도 개발특성에 따라 선별적으로 허용된다.
도는 12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11일 차관회의에서 건교부가 지난 1월 입법예고했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같이 수정의결돼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관회의에서 의결된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건교부가 당초 수도권지역의 대학원대학의 규제를 신설키로 했으나 법제처 심사에서 지식기반산업 집적지인 경기지역내 첨단전문분야 대학원대학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반영, IT·BT·NT 등 첨단업종의 대학원대학은 연간 300명 이내의 정원한도내에서 규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수도권지역의 광역자치단체장을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에서 제외키로 했던 것도 수도권정책의 이해관계자이자 정책 집행의 실천주체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도와 법제처의 의견을 수용했다.
특히 동일 목적으로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개발하는 사업의 면적을 합산해 규제키로 했으나 도가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지역실정과 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연접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 차관회의에서 그대로 수용됐다.
따라서 자연보전권역 개발허용 범위가 6만㎡에서 20만㎡로 상향됐고 관광산업 등 특수한 산업에 한해 자연보전권역내에서 연접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첨단 대학 도내설립 가능
입력 2002-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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