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감사관실은 최근 성남시청소년재단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수의계약에서 부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과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48건을 적발해 시정을 요구하고 1천725만550원을 회수할 계획이다.

시는 산하 사업소와 구청, 출자·출연기관, 보조금단체 등 26개 기관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컨설팅 감사를 매년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가운데 지난달 실시한 성남시청소년재단 종합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시청소년재단은 동일한 건물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 발주해야 함에도 지난해 6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 공사를 발주하면서 5개 업체와 5건으로 분할해 총 6천684만6천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분리 발주 대상인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는 전기업체와 1천705만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롤스크린 공사 등은 4건에 4천879만6천원으로 분할 수의 계약, 과다설계해 약 1천349만2천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5건의 수의계약을 5개 업체와 각각 체결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1개 업체와 모든 공사를 진행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위법 사실이 확인됐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