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석산은 1970년 유원지로 결정됐다. 토지소유자가 인가를 받아 채석장으로도 쓰였지만 1987년 채석행위금지 조치 후에 인천시가 1996년 송도 석산 우측 송도고 뒤편을 옥련근린공원으로 지정했다. 이후 민자유치 방식으로 개발사업이 추진돼 왔다. 2009년 10월 인천대교가 완공되면서 송도 석산은 인천의 관문 이미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됐다.
유원지로 결정된 송도 석산을 정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천시는 2008년 인천도시개발공사(현 인천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 후 '시민의 숲'으로 조성키로 하고 2012년까지 사유지 매입 보상비용 등으로 494억원을 투입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으나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아 추진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더욱이 토지보상비를 공사채 발행으로 조달함에 따라 매년 25억원에 달하는 금융비용도 감당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해 현재까지 사업이 표류하게 된 것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송도 석산 개발과 관련해 송도석산개발(주)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고 2017년까지 3천500억원을 들여 송도 석산을 호텔과 골프장·쇼핑몰·LPG 충전소 등 수익 위주의 사업내용으로 하는 난개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역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답답함을 느낀다.
필자는 8년간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과 연수구청장으로 취임한 이래 현재까지도 송도 석산은 인위적인 개발이 아니고 연수구민과 인천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민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우리 조상들은 보릿고개 시절에도 종자(種子)는 남겨 놓았다. 단지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자손대대로 활용해야 할 시민의 소중한 자산을 민간에 매각해 난개발을 하도록 하는, 종자를 팔아먹는 현 실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도시계획의 기초도 모르는 처사로 심히 우려스럽다. 인천 시민들이 간직하고픈 소중한 추억의 장소가 개발을 미끼로 불법 중고자동차 판매상이 판치고 있고, 소음과 매연은 물론 토양이 오염되고 있으며 차량 불법개조와 유사석유 판매, 성추행 등 범죄 온상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인천시장은 송도 석산을 유원지가 아닌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난 인천시장(민선 5대)이 황금알을 낳을 법한 터미널 부지를 매각한 우의 전철을 밟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마음으로 위대한 인천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도 국비지원을 받아 특정인이 이용하는 호텔·골프장 시설이 아닌 300만 인천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 줘야 할 시대적 사명과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