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될 경우 계약금과 조합가입비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최근 용인시 공동주택 관련부서에는 관내 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 인가 전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수천만원대의 계약금과 업무대행비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19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한 주택조합은 지난 14일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주택공원내에 모델하우스를 설치하고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있다.

시공사는 (주)동일토건, 자금관리사는 KB부동산신탁이며 기흥구 언남동 315 일원 2만4천600㎡의 부지에 59㎡ 규모 511세대, 84㎡ 354 세대 등 총 865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한다.

시행대행사 관계자는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절차를 밟고 있고, 내년 3~4월 조합인가를 받아 7월께 착공해 2017년 8~11월 사이 입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조합은 지난 14일부터 모델하우스를 중심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59㎡의 경우 평균 2천510만원의 계약금과 600만원의 업무대행비를, 84㎡는 3천230만원의 계약금과 650만원의 업무대행비를 각각 받고 있다.
또 조합설립을 위한 서류가 시에 접수된 지 10일 이내에 600만~650만원의 업무대행비를 추가로 내야 한다.

사정이 이렇자 용인시에는 조합 인가가 늦어지거나 사업이 중도에 무산될 경우 계약금과 업무대행비를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내용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경우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으나 업무추진비는 반환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않더라도 모델하우스를 열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을 제재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구를 조정하는 등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행대행사 관계자는 "전체 부지의 95%가량 계약했고, 조합원 계약금 등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정산할 예정이어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사업이 무산될 경우 업무대행비 반환은 보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용인/홍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