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근로자 모집.채용시 응시연령을 제한할 수 없게 되고, 연령을 이유
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도화된다.
정부는 15일 오후 김진표(金振杓)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노인보건복지대책위
원회를 열어 노인들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보건복지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특히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엔 ‘사업주는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되도록 해
야 한다’고 돼있으나, 이 조항은 그대로 둔채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함으로써 최근 사회 일각에서 제기
되는 정년제 폐지론과 관련, 정부의 입법취지가 주목된다.
정부는 또 사업주들이 65세 이상 노인을 채용할 경우에도 신규고용 장려금
을 지급하고 노인들이 창업할 경우 필요한 자금과 교육을 지원하며 노인고
용문제를 전담하는 노인인력뱅크를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고치고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을 제정키로 했다. 그러나 취업응시 연령상한선 폐지에 대해 사용자측은
‘노동 생산성 저하’를 우려, 반대하고 있어 법개정 논의과정이 주목된
다.
정부는 또 노인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늘리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에게 전
국 269개 모든 국.공립 공연장에서의 공연 관람시 공연료 할인 혜택을 확대
하고, 노인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보상제도를 만들어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지원키로 했다.
또 노인 의료.요양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의학 전문의 제도를
신설하고 전문간병인 자격제도를 도입하며, 노인전문병원이나 노인병동 설
치시 설립자금을 융자하고 노인장기요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
해 ‘노인요양보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올해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7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7.9%
를 차지, 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했으며 2019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14.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합>연합>
'연령' 이유 근로자 해고 금지
입력 2002-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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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1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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