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진행하고 있는 시립의료원 건립사업에 주관사인 울트라건설이 지난 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가운데 결국 성남시립의료원 공사 시공권을 포기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울트라건설은 지난 11일 법원 허가를 받아 지난 18일 성남시립의료원 건립공사 쌍무계약 해지를 공식 통보했다.
하지만 시는 울트라건설의 시공권 포기와 관계없이 시립의료원 건립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동시행사로 참여한 삼환기업·국제산업·용우·신일종합건설·천운정보통신·(주)경우 중 한 기업이 시공권을 승계받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시립의료원 건립은 지난해 11월 지장물 철거 등 부지 조성공사를 마쳤지만 지난달 울트라건설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뒤 중단된 상태다. 시는 늦어도 내년 초에는 시공권 승계 절차를 마치고 공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달 7일 울트라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시는 3차례에 걸쳐 공사 가능 여부를 묻는 등 사실상 계약해지를 요구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연대보증한 공공시공사가 사업을 승계받게 돼 있다"며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삼환기업에서 시공권을 승계받아 남은 공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립의료원은 오는 2017년 개원을 목표로 1천93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하 4층, 지상 9층(건축 연면적 8만2천819㎡) 규모로 건립이 진행되고 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울트라건설, 성남 시립의료원 시공권 포기
법정관리로 계약해지 공식통보
시 "타기업 승계 건립 차질없다"
입력 2014-11-2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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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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