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노동자들은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10시간 초과해 일하는 등 근로
조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협회가 전국 111개 건설업체의 근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건설현장 노동자의 주당 실노동시간은 평균 54.3시간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주당 노동시간(44시간)보다는 10.3시간, 우리나
라 전체 산업의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47.2시간)보다는 7.1시간 각각 긴 것
이다.
또한 건설업 본사 사무직 근로자의 주당 실노동시간은 48.4시간인 것으로
나타나 본사에 비해 현장의 근로조건이 더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같은 초과근로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46%가 현장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초과근로의 원인에 대해서는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이라는 응답이 전체
의 46%로 가장 많았고 '건설기능인력의 부족 때문'은 20%, '하도급업체의
공사관리 및 공기단축을 위해서'는 15%를 각각 차지했다.
휴일휴무제에 대해서는 2주1휴제를 실시한다는 업체가 전체의 6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주1휴제 21.2%, 2주3휴제 4.8%로 나타나 현장 근로자
의 휴일근무가 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연합>
건설현장 근로자 법정기준 10시간 초과근무
입력 2002-07-16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2-07-16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