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의약품 판매업소들의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최근 각 지방청을 통해 분업 예외지역에
대해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 등 의약품판매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과 울산, 경남도내 44개 분업 예외지역에서는 18개 약국 등 업소가 적
발됐으며, 인천과 경기도 일대 분업 예외지역에서도 19개 업소가 적발돼 행
정처분이 진행중이다.
분업 예외지역이란 의료기관이 없거나 약국과의 거리가 1㎞ 이상 떨어진 읍
면지역에 사는 농어촌 환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처방전에 의해서만
전문약을 팔수 있도록 한 의약분업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지정한 곳을
말한다.
현재 전국 881개 읍면지역이 분업 예외지역으로 설정돼 있다.
그러나 약사법은 분업 예외지역일지라도 5일분 이상의 전문약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특히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마약성분이 포함돼 있어 특
별한 관리가 필요한 약(한외마약)의 경우에는 처방전 없이 아예 판매가 금
지되어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 한외마
약 등을 의사의 처방전없이 팔거나 전문약을 5일치분 이상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연합>연합>
의약분업 예외지역서 의약품 불법판매 '성행'
입력 2002-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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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1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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