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공무원 주 5일제 근무가 시작되면서 폐지된 공무원의 '안식년 휴가'를 인천의 광역·기초단체가 도입했거나 검토 중이다. '안식년 휴가' 부활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가운데, 휴가 산정방식도 지자체마다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논란도 나오고 있다.

인천시, 중구, 남구 등 3개 광역·기초단체는 장기 재직 휴가(안식년 휴가) 제도를 최근 만들었다. 인천시는 지난 5월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를 고쳐 이 제도를 도입했다.

중구와 남구 역시 최근 조례 개정으로 안식년 휴가를 만들었으며 남동구, 부평구, 연수구, 서구, 강화군 등 5개 기초단체도 안식년 휴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안식년 휴가는 자치단체 재량에 따라 직원에게 부여하는 특별·유급 휴가로, 2006년 주 5일제 전면 시행으로 폐지됐다가 올해부터 '공무원 사기 진작'이란 목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안식년 휴가'가 일부 지자체에서만 부활하면서 경찰관 등 국가직을 포함한 나머지 공무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의 한 경찰관은 "다같이 못쓰게 폐지할 땐 언제고 인천시 공무원 휴가만 슬그머니 보장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 자치단체마다 휴가 방식이 달라 자치단체간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인천시와 남구는 재직기간 10년이 될 때마다 10일씩 휴가를 주고,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시킨다. 반면 중구는 누적 사용이 가능하게 했다. 10년, 20년 근속 휴가를 가지 않은 공무원은 30년 근속 휴가로 30일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안식년 휴가 도입을 추진하는 기초단체의 경우 근속 휴가 기간이 저마다 다르다. 현재 추진안대로 조례가 제정될 경우 20년이 된 남동구청 공무원은 20일, 강화군 직원은 10일의 근속 휴가를 받는다. 똑같은 공무원인데 근속 휴가 기간이 2배가량 차이가 난다.

인천의 한 기초의회 의원은 "일부 구가 요청한 조례개정안을 보면 연차를 5일까지 붙여 쓸 수 있게 하며 다른 구로 옮겼을 때는 중복해 쓸 수 있도록 돼 있었다"며 "꼭 필요하다면 각 군·구가 현재 인천시(10년간 10일씩)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서울시는 이미 시청을 포함한 26개 자치단체가 모두 똑같이 안식년 휴가를 다시 마련했는데, 인천시는 한참 뒤떨어져 있다"며 "직원들이 민원 등 업무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안식년 휴가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지난 6월 직장인 교육 전문기업 휴넷이 회사원 488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민간기업 12.1%만이 안식휴가 제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설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