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중구, 남구 등 3개 광역·기초단체는 장기 재직 휴가(안식년 휴가) 제도를 최근 만들었다. 인천시는 지난 5월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를 고쳐 이 제도를 도입했다.
중구와 남구 역시 최근 조례 개정으로 안식년 휴가를 만들었으며 남동구, 부평구, 연수구, 서구, 강화군 등 5개 기초단체도 안식년 휴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안식년 휴가는 자치단체 재량에 따라 직원에게 부여하는 특별·유급 휴가로, 2006년 주 5일제 전면 시행으로 폐지됐다가 올해부터 '공무원 사기 진작'이란 목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안식년 휴가'가 일부 지자체에서만 부활하면서 경찰관 등 국가직을 포함한 나머지 공무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의 한 경찰관은 "다같이 못쓰게 폐지할 땐 언제고 인천시 공무원 휴가만 슬그머니 보장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 자치단체마다 휴가 방식이 달라 자치단체간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인천시와 남구는 재직기간 10년이 될 때마다 10일씩 휴가를 주고,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시킨다. 반면 중구는 누적 사용이 가능하게 했다. 10년, 20년 근속 휴가를 가지 않은 공무원은 30년 근속 휴가로 30일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안식년 휴가 도입을 추진하는 기초단체의 경우 근속 휴가 기간이 저마다 다르다. 현재 추진안대로 조례가 제정될 경우 20년이 된 남동구청 공무원은 20일, 강화군 직원은 10일의 근속 휴가를 받는다. 똑같은 공무원인데 근속 휴가 기간이 2배가량 차이가 난다.
인천의 한 기초의회 의원은 "일부 구가 요청한 조례개정안을 보면 연차를 5일까지 붙여 쓸 수 있게 하며 다른 구로 옮겼을 때는 중복해 쓸 수 있도록 돼 있었다"며 "꼭 필요하다면 각 군·구가 현재 인천시(10년간 10일씩)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서울시는 이미 시청을 포함한 26개 자치단체가 모두 똑같이 안식년 휴가를 다시 마련했는데, 인천시는 한참 뒤떨어져 있다"며 "직원들이 민원 등 업무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안식년 휴가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지난 6월 직장인 교육 전문기업 휴넷이 회사원 488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민간기업 12.1%만이 안식휴가 제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설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