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중 지정되는 송도신도시와 인천공항, 서북부매립지(김포매립지) 등 경제특구에는 외국 자본이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병원과 외국인 전용약국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달러 등 외국화폐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고 특구내 분쟁해결을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지부도 설치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육성방안의 하나로 이처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특구내 외국인 전용병원은 외국병원이나 합작법인인 경우에만 허용되며 진료대상이 외국인으로 한정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건당 미화 1천달러 이하의 경상거래의 대가에 대해서만 외화로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경제특구내에서 외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경제특별구역법에 별도 규정이 마련된다.
경제특구내에 대한상사중재원 지부가 설치돼 국제사건이나 특구내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기관으로 육성되고 외국인 생활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기 위한 '외국인 애로 상담전화'도 운영된다. <연합>연합>
경제특구 외국인 전용의료기관 허용
입력 2002-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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